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확정…'유급 노조활동' 보장 [종합]

입력 2024-10-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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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노조 규모 따라 차등, 전임자 1~2명 활동 보장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다.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차등되며,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조경호 위원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무시간 면제는 노조 전임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도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돼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으나, 그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이 이어졌다.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간 전원회의 11회, 간사회의 9회, 공익회의 5회를 진행해 의견을 조율했다.

근면위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해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규모별 한도는 299명 이하 1000시간, 300~699명 2000시간, 700~1299명 4000시간, 1300~1999명 6000시간, 2000~3999명 8000시간, 4000~4999명 1만 시간, 5000~1만4999명 1만2000시간, 1만5000명 이상 2만8000시간이다. 최대한도는 민간(48명, 4만6800시간)의 절반을 다소 웃돈다. 대신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조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행정부(중앙행정기관)를 제외한 모든 교섭 단위가 조합원 수 1만 명 이하이기 때문에 구간 선정할 때 참고했다”며 “행정부는 하나의 최소 설립 단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단위에 비해 조직 규모가 굉장히 크고 복잡한 특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조합원 수 299명 이하 노동조합의 사용 가능 인원은 2명이다. 이 밖에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등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공무원 노조는 면제 한도가 민간에 못 미치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타임오프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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