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조합원 수 따라 차등 [1보]

입력 2024-10-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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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됐다.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차등되며,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면제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는 22일 조경호 위원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간 전원회의 11회, 간사회의 9회, 공익회의 5회를 진행해 의견을 조율했다.

근면위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되,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조합원 규모별 한도는 299명 이하 1000시간, 300~699명 2000시간, 700~1299명 4000시간, 1300~1999명 6000시간, 2000~3999명 8000시간, 4000~4999명 1만 시간, 5000~1만4999명 1만2000시간, 1만5000명 이상 2만8000시간이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단, 조합원 수 299명 이하 노동조합의 사용 가능 인원은 2명이다.

한편, 근면위는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간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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