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극 과학연구, 북극항로 개척 등 적극적인 극지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14일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다. 또
정부가 2022년까지 북극항로에 대한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또 북극의 에너지와 자원개발, 수산 협력을 강화하는 등 북극권 비즈니스 창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기후변화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북극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추진전략을 담은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수부를 포함해 과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