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 중이 아닐 때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사실상 상기 국회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국회정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 중 이런 내용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우선 현행 국회법에서 ‘매 짝수월(8월·1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한다.
또 올해 활동이 종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5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을 주장하며 “국회 운영제도 개선소위를 만들어 운영 전반에 대해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제도 개선을 2월 국회 중 마련해 여야 협의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78%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역할 수행하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명칭이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바뀐다.
운영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시 국정감사 제도, 예결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의 문제 등 각종 국회 운영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