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앞으로 월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으나,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 20일 이상’ 근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 486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5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복지부 고시
국외·원양어업 선원들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비중은 2015명 22%에서 2016년 42%, 2017년 59%, 지난해 70%
정부가 보험료 인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두고 현 시점에서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동결안을 선택한 것이 기초연금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초연금이 크게 후퇴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올릴 경우 국민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국민행복위원회가 몇 가지 원칙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기초연금안은 사실상 정부에 공을 넘긴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출범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수준까지 인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17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보험료 인상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수 의견이 모아졌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대해 자문기구의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8일 17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대로 동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지급 대상자 범위와 지급액 등을 고려한 5가지 안으로 논의가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지난 회의에 이어 타 선진국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의 지급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