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대해 자문기구의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8일 17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대로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어 복수 개편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국민저항 등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인 목표 보험료율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5년만이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정부의 별도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자문기구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부담을 안고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돌 정도의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밖에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2차 제도개혁(2007년)까지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때문에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했다.
3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수급개시 연령, 연금수령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하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15년부터 12.91%까지 올릴 경우 앞으로 70년 동안은 조세충당 없이 보험료 수입과 투자수익만으로 급여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선진국은 퇴직을 늦추거나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인을 강화해 근로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기여자 수를 늘리고 있다. 또 명시적으로 공적연금 지급률을 축소하거나 독일, 스웨덴의 경우 인구변수(기대수명, 출산율 등) 변화를 급여 수준에 자동반영해 감소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OECD는 연금개혁의 가장 가시적인 방법으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꼽았다.
보험료율 인상은 선진국들이 이미 높은 수준(OECD 평균 21.0%)으로 더 이상 보험료 인상은 곤란해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안정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형편없이 낮은 급여를 위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감이 있다”면서 “정책적 접근보다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한 부담체계의 전환 및 최저·최고연금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과 재정 추계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까지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