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합의 실패, 정부안 마련도 진통예상

입력 2013-07-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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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국민행복위원회가 몇 가지 원칙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기초연금안은 사실상 정부에 공을 넘긴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노동자ㆍ농민 대표들이 빠진 채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대선 공약은 물론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라며 위원회를 탈퇴했다.

우선 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재원 마련은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과 명칭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빼는데만 합의를 이뤘다.

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대신, 소득상위 20~30% 노인을 제외한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대상자를 어디까지로 할 지, 급여액을 차등 혹은 정액으로 할지, 차등으로 한다면 기준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부문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단일안을 만들기 어려웠다”면서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합의 안 된 부분은 합의 안 된 대로 합의안을 만들어 수요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에는 그동안 주요하게 논의됐던 △노인 70~80% 균등(약 20만원) 지급 △소득 또는 국민연금 지급액에 연동해 70% 노인에 차등지급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노인에 균등 또는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여론 수렴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인만큼 각 대표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을 도출해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탈퇴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만약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 합의문 본문이 아닌 부기형식으로 탈퇴 위원들의 견해를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구체적 기초연금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사실상 정부에 그 임무가 맡겨졌지만 사실상 합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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