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주택을 새로 지을 때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율도 기존 41%에서 54%로 높아진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5.8)로 발생한 9ㆍ12 지진을 계기
정부가 최근 한반도의 지진활동 가능성에 대비해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지진이 발생할 때에도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해 건물의 내진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