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 법원 1심 판결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를 납치·살해한 필리핀 경찰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년 전 발생한 한인 사업가 납치·살인 사건의 범인인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 출신의 제리 옴랑에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정의당은 21일 중재안을 내놓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이고, 독점적인 공소제기 권한을 가진 공소권의 주체이며,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등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만이 공소제기권을 가지고 있어 그 권한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관련된 금품 수수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경유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정권에서 계속 있어 왔다.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 본인에 의한 정경유착 부패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