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공무원에게 성과평가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9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적극행정이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1차관이 위
정부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모든 부처에 이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등 3개 분야 규제 272건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이르면 5월부터 저축은행·우체국에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고 증권·카드사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5000 달러로 상향된다. 소액송금업 요건은 10억 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시행해 올해 1780개의 규제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2년 반만에 최저 수준인 0.%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공식품 동향 및 대응 방향,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이 논의됐다.
이 1차관은 “소비자물가
앞으로 규제를 유지하려면 소관 정부부처가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방식이 도입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기존 계획보다 2000명 이상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후속·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