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됐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ㆍ출하ㆍ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과 농어촌 전통문화ㆍ경관 등 농
수산업을 하는 어업법인이 숙박시설 운영하거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을 보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ㆍ휴양사
올해 하반기부터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농어촌 관광ㆍ휴양사업이 추가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 범위가 무한책임에서 출자액 한도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6일 공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등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농업법인의 ‘손톱 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