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을 하는 어업법인이 숙박시설 운영하거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을 보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ㆍ휴양사업을 추가해 어업법인의 사업영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법인도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어업법인 사업범위는 협업적 어업경영,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한편 개정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맡았던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법인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법인에 내리는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