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인도 숙박시설 운영 가능해진다

입력 2015-06-30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산업을 하는 어업법인이 숙박시설 운영하거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안을 보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ㆍ휴양사업을 추가해 어업법인의 사업영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법인도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어업법인 사업범위는 협업적 어업경영,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한편 개정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맡았던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법인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법인에 내리는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93,000
    • +3.4%
    • 이더리움
    • 4,54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6.03%
    • 리플
    • 1,004
    • +6.58%
    • 솔라나
    • 315,300
    • +6.88%
    • 에이다
    • 820
    • +7.47%
    • 이오스
    • 785
    • +2.08%
    • 트론
    • 258
    • +2.79%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18.26%
    • 체인링크
    • 19,170
    • +0.79%
    • 샌드박스
    • 406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