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78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4000명 줄었다.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 지역의 보유세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며 오른 곳이 많아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수요의 감소로 가격 상승 폭
경기도가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4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비롯된 전세시장 하락이 지속되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올해 세수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인 2014년 10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물론 작년 7000억 원 결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맞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
상속세 자산종류는 부동산 29.5조, 유가증권 17.3조주류출고량 17.4㎘↑한 327만4000 ㎘
연간 사망자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존 45%에서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이 예상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해 더 내리기로 했다고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유지해온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하락하면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에 다주택자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2018년 이전 수준인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비율
1월 1일 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이달 17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공개된다.
애초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커 하락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연기했다고 국토부는
지난해 금리 인상이 지속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0%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2008년 -10.21%를 뛰어넘는 사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으로 요약된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이제 종합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