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입력 2023-11-29 16:00 수정 2023-1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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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과세 인원 78.3만 명↓…尹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영향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78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4000명 줄었다.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전년(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6%) 줄었다.

이중 개인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은 3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8만7000명(69%) 감소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12만4000명(53%) 줄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66만2000명(73%) 감소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전년대비 4000명(6%) 늘었다.

종부세 과세인원 뿐 만아니라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5000억 원으로 1년 전(3조3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55%) 감소했다. 이는 2020년(1조5000억 원) 수준으로 환원된 것이다.

개인 전체 종부세 세액은 작년 2조6000억 원에서 올해 5000억 원으로 2조1000원(82%) 줄었다. 이중 올해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905억 원, 다주택자는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657억 원(65%), 1조9000억 원(84%) 줄었다. 법인(1조 원)은 3000억 원(43%) 늘었다.

1인당 주택분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84만6000원 늘었다. 이는 종부세 대상자 제외 확대 등으로 과세 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증감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줄었고,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49만9000명)과 세액(4조7000억 원)도 전년보다 78만9000명, 2조 원 줄었다.

이처럼 주택분을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부담이 1년 새 크게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세부담 완화 조치가 반영된 결과다.

전 정부 5년 동안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조치 강화 등으로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각각 4배, 8배 늘었다.

이에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세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물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구간 12억 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이 담겼다. 해당 조치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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