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 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 원 초과 4억500만 원 이하는 0.4%에서 0.35...
2023-08-17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