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강남구는 29일 고가 주택의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9억 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고가 주택 잣대로 작용한다.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강남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2018년 대비 71.2% 증가한 9만8420가구로 관내 전체 주택의 58.1%에 달한다.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48% 규모다.
아울러 강남구는 행정안전부에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재산세에 종부세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규정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정순균 강남청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나 보유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