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 분야 조세감면 혜택이 대거 없어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세액 부담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올해 없어지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모두 12개 항목이다. 국세가 9건, 지방세가 3건이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
현재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취득을 고민 중이거나 취득하고 싶은 1주택자들은 올해 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보자.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하향 확정됐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기간 15년 이상일 때 50% 세액 공제가 이뤄지나, 공제율 상한은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합쳐 70%로 유지된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
귀농ㆍ귀촌을 지원을 위해 농어촌 주택을 세금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주택ㆍ고향주택(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주택)의 연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 이내(
정부가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