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등 17개 법이다.
관세는 관세법과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이다.
◆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인하된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내용 중 소득세율 인하(2009년 적용분),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이 반영됐다.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이 거치기간 3년 이하에서 거치기간 제한 폐지로 완화된다.
1인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이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 플라스틱 어상자 등이 추가된다.
이밖에 농협의 임대용 농기계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 등 특례가 허용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산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국민주택의 전기, 소방, 전기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이 추가된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를 위해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1건당 50만원) 폐지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광고선전 목적의 5000원 이하 소액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업이 환경미화 목적으로 취득시 취득연도에 즉시 손비 처리할 수 있는 소액미술품의 범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의 요건 현행 상속인이 6월내 대표이사에서 2년6월내 대표이사로 완화된다.
이밖에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책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해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요건 투자금액 외국인 500만달러(내국인 50억원) 이상에서 200만달러(2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에 관광식당업이 추가된다.
해외 자원개발투자과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컨소시움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허용과 함께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숙박과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 추가된다.
◆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와 관련 지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로 면적은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하로 기준이 지정된다.
농지상속 후 3년 내에 공익사업 용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8년 자경 여부로 판정된다.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분할과세가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가 내국법인은 2년거치 2년 분할 익금산입, 개인은 2년거치 2년 분할 납부로 규정된다.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의 범위에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추가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혼인과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도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과 종합합산 80%, 별도합산은 80%(2009년 70%, 2010년 75%)로 규정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지방소재 1주택의 범위 규정과 관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으로 규정된다.
미분양주택 해소 둥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의 범위가 6개월이내 미임대 주택에서 2년이내 미임대 주택으로 확대된다.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미분양주택 취득시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가 비수도권 임대호수(5호→1호), 면적(85㎡→149㎡), 의무임대 기간(10년→7년)로 확대된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관련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는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보유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한 토지로 확대된다.
◆ 과표 양성화, 납세편의 제고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2008년말 2009년말로 1년 연장된다.
현금영수증 미교부시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대상사업장의 범위 235개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서비스업과 관련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범위가 규정됐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의 범위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이 현행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예정(확정) 신고시 양수자 인감증명서 제출서류가 생략된다.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선택도 허용된다.
이밖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이 현행 1건당 5만원에서 신고금액의 20%로 상향된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2년 연장된다.
1주택 임대(월세)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서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매출액 100억원 초과기업은 세제상 우대되는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감면세액의 20%) 비과세 된다.
◆ 관세 관련 제도개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수출입화물 검사 완화 등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된다.
원산지 조사시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신설되며 미화 10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이 생략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법 공포법률안은 26일 공포 예정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월말까지 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