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가운데 네티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투데이 아이디 gas****는 “고영욱, '전자발찌' 3년 선고…징역...참 대책도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 아이디 10b********는 “고영
초유의 관심사였던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전자발찌 부착이 결국 3년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착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고영욱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있다. 또 그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을 받았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