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을 받았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에게 음악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검찰은 징역 7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