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개인도산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
국세청이 1~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청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정부가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 지원을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 활동 중단과 채무감면율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개인·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 후 발표된 대책으로는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와 채무조정 중도탈락자 추심부담 경감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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