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제도다.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보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대출 채무의 원리금 지급이 연체돼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복위에서 일정 기간 내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한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지역 채무자들의 재기·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