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등 비(非)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들이 있다.
금감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 방식과
앞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과 전화 한 통만으로도 계좌 해지가 가능해진다. 계좌해지 절차 간소화가 오는 4분기 중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까지 장기미사용 계좌를 일제 정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