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등 비(非)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들이 있다.
금감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이유에서 온라인 비대면 상품뿐 아니라 영업점에서 가입한 경우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른 계좌로 재예치되도록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예·적금 만기를 안내하고 만기 이후 자동 해지·재예치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이런 서비스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만기가 있는 상품은 만기 이후 약정이율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해 신속히 해지하고 재투자하는 게 고객에게 유리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과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라인 비대면 해지와 자동 해지 관련 개선 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마련해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