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 줌’, ‘코가 석 자’, ‘열 길 물 속’. 요즘 일상에서는 사용이 점점 줄어드는 표현들이다. 국제적으로 길이는 미터(m)를, 부피는 리터(L)를, 무게는 킬로그램(kg)을 기본 단위로 하는 십진법 도량형이 쓰이는데 이게 미터법이다. 우리나라도 1959년에 미터조약에 가입했다. 미터나 킬로그램과 같은 서구의 계량 단위가 ‘줌’이나 ‘자’ 같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계량 질서 정립을 위해 계량소비자감시원을 위촉했다.
국표원은 13일 소비자 200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했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유통 현장에서 저울과 계량 단위 등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올해 계량소비자감시원단은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평(坪)이나 인치가 아닌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미란 : 근데, 택이 이번에 상금 얼마 받았어요?
무성 : 5000만원.
(모두 깜놀)
미란 : 땅! 땅이 최고야. 택이 아빠 무조건 땅 사요. 요새 일산이 뜬데.
동일 : 아따! 아무것도 모르믄 말을 마쇼. 일산에 볼 것이 뭐 있간디. 맨~논·밭 뿐인디, 좌우당간 목돈은 은행에 딱 박아두는 것이 젤로 안전하당께.
미란 : 어~유. 은행이자 그거 뭐 얼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부동산·토지면적 단위인 제곱미터(㎡), 귀금속 무게의 단위인 그램(g)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언론매체 등 생활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벌이던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내달부터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통해 1g짜리 순금 돌 반지 제품의 전국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평’, ‘돈’과 같은 비법정계량 단위를 근절하고 그램(g) 등 법적계량단위 사용의 정착을 위한 것이다.
그간 금값이 치솟아 ‘1돈(3.75g)'의 돌 반지 가격은 6년 전에 비해 약 4배 이상 올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 유통중인 과자·음료류·빵 등 과자류에 표시된 1회제공량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회제공량이란 비만관리 등 건강한 과자류 소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통상 소비자들이 과자류를 1회 소비시 섭취하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12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제수용품 등 상품거래에 많이 사용하는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에는 상품거래가 많은 정육점과 식품점,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전통시장, 농·수산시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술표준원은 점검시 ▲저울의 정확도 ▲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기표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
지난 7월부터 부동산 면적 단위에 쓰는 ‘평’ 대신 법정계량단위인 ‘㎡’ 사용을 의무화된 가운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와 분양가 표기법도 1평을 염두에 둔‘3.3㎡당가격’ 대신 ‘㎡당 가격’으로 바꿔 써야한다. 또 홍보 카탈로그 등에 ㎡ 면적을 표기할 때도 소수점을 절사한 정수로만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다
기존 계량단위인 평, 돈→미터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은 신중히 조치하고 홍보, 계도 위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도대상을 기존 대기업과 귀금속상에서 중소 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생활정보지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되 강제성이 있는 단속대상에서
이달 말부터 인터넷에서 집 등 부동산의 시세에 '㎡당 가격'표시가 이뤄지고 향후 건설업체들은 ㎡단위로 아파트 등을 분양하도록 유도된다.
아울러 '돈' 대신 'g'단위 금거래 촉진을 위해 g단위 순금반지 금형 제작과 보급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및 16개 시.도와 대한상공회의소, 부동산정보협회 등과
내년 7월부터 그간 주택 면적 표기의 수단이었던 '평형(坪型)'을 사용할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법정 계량단위의 정착을 위해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길이를 나타내는 자(尺).리(里), 넓이를 재는 평(坪).정보, 무게를 나타내는 돈.근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는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