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벌이던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고자 홍보와 계도를 했다. 이어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선 평, 돈을 g, ㎡로 바뀌는 추세이나 여전히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중이 29%나 차지해 시·도,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단속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다.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