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
어촌계원 자격 5년 이상, 80세까지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
어촌계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경영이양 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불제‘)이 시행된다.
최근 도시에서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인이 많다. 귀어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어촌계 가입이다. 반면 어촌의 고령 어업인은 40%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착안해 고령 어업인이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농업처럼 본격적인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600억 원 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직불제를 시행해 100억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 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