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에 어촌계 문호 넓힌다…8일부터 경영이양 직불제 시행

입력 2021-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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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어업인 어촌계 자격 이양 시 연 최대 1440만 원 지급

▲국내 한 어촌마을 전경. (사진제공=수협중앙회)
▲국내 한 어촌마을 전경. (사진제공=수협중앙회)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불제‘)이 시행된다.

최근 도시에서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인이 많다. 귀어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어촌계 가입이다. 반면 어촌의 고령 어업인은 40%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착안해 고령 어업인이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자격을 넘기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8일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제정을 통해 경영이양직불제 지급 대상자에게 주는 지급액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면 연간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200만 원이 넘고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를, 2400만 원이 넘으면 연간 1440만 원을 정액으로 나이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또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영을 이양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젊은 어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 선정(60일) 및 직불금 지급을 위한 약정체결(30일) 등 일정을 감안,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가 인구는 2019년 기준 11만4000명에서 2025년 10만3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경영이양직불제로 어촌계 문호를 넓혀 어가 인구 감소세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의 어업인과 젊은 어업인이 조화롭게 상생하며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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