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주는 물림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유기에 대한 조사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맹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이 커진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
애완견의 목줄을 놓친 주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여름 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조깅을 하고 있었다. 남성을 발견한 일본 토종개가 짖자 부근에 있던 닥스훈트 한 마리가 덩달아 짖기 시작했다. 닥스훈트는 갑자기 남성을 향해 뛰어나갔고, 애완견 주인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로 예정된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
반려견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시행 하루 전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2일 예정됐던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을 발표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려견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3월부터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안전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개물림 사고로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인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
한일관 대표가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에 소홀한 견주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개파라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3월부터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가 전격 시행된다.
올해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처벌받게 된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동물등록제란 인식표를 장착해서 고유번호가 기록이 된 마이크로 칩이나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