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개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전형적인 졸속행정”

입력 2018-03-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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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로 예정된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측은 “신고포상금제가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파라치를 시행할 경우 사생활 침해, 몰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사진을 찍어 신고하더라도 개 주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사진만으로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네티즌은 개파라치 제도의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 이미 1년 전부터 결정된 사안을 시행 하루 전 돌연 번복한 점에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sky2****’는 “반려견 주인들이 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신의 반려견을 잘 관리해야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flg****’는 “개파라치 제도가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도 견주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할 텐데.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니 아쉽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limp****’는 “개파라치 학원도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견주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집까지 쫓아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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