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진 지 보름여 만에 비슷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9분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12살 초등학생이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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