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집에서 쉬다가 자녀를 학원에 태워다 주고 오면서 잠깐 주의를 산만히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염치 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kg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고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 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족 측은 고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원심은 도주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가볍다”면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양형을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 합의를 위해 추후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해당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하던 그는 사고 이후에도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공판은 9월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