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판매한 업자 이모(68) 씨와 윤모(56)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검찰이 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 인쇄업자 윤 씨에게 정품 박근혜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제품의 문자판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 서명,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윤 씨는 서명과 휘장을 따서 문자판을 제작했고, 이를 넘겨받은 이
대통령 서명과 휘장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를 판매한 업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공기호·공서명위조, 위조공기호·위조공서명행사 혐의로 시계제작업자 이모(6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2월 인쇄업자 윤모(56) 씨에게 정품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제품의 문자판을 제공하고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