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가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판매한 업자 이모(68) 씨와 윤모(56)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검찰이 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 인쇄업자 윤 씨에게 정품 박근혜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제품의 문자판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 서명,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윤 씨는 서명과 휘장을 따서 문자판을 제작했고, 이를 넘겨받은 이 씨는 서울 종로구 자신의 가게에서 가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시계 10개는 도매업자 원모(69)씨를 거쳐 판매되거나, 이 씨를 통해 중고거래 카페에서 개당 10만원에 판매됐습니다. 형법에는 공무소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