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서명과 휘장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를 판매한 업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공기호·공서명위조, 위조공기호·위조공서명행사 혐의로 시계제작업자 이모(6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2월 인쇄업자 윤모(56) 씨에게 정품 대통령 시계와 유사한 제품의 문자판을 제공하고 대통령 서명, 휘장 인쇄 작업을 의뢰했다. 윤 씨는 이미 갖고 있던 박 대통령의 서명, 휘장이 새겨진 동판을 사용해 서명과 휘장을 따내 문자판을 제작했다.
이를 넘겨받은 이 씨는 서울 종로구 자신의 가게에서 가짜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시계 10개는 도매업자 원모(69) 씨를 거쳐 경비원 최모(58) 씨에게 팔렸다. 최 씨는 이 시계를 다시 지인 이모(45)씨에게 개당 5만원에 넘겼고 이 씨는 포털사이트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시계 6개를 개당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판을 제작한 윤 씨는 지난해 비슷한 범죄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씨와 같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이 씨는 위조공기호·위조공서명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