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세액공제 폭과 기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5일 논평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와 내수 위축 등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어제 발표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보고, 인식의 괴리가 크다고 느꼈다.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의 가치를 외면한 실속없는 제스쳐에 불과하다. 규모에 의한 차별, ‘부의 대물림’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완화 관련 내용을 확정했지만 상속세제 개선 방향을 둘러싼 공방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제개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중분류를 벗어난 업종 변경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폭넓게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상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사전증여 사안 등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정부·여당은 11일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업종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을 이어 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중분류 내에선 업종 전환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의 100%를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