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A씨(20대)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스몹의 실내 번지점
경기도 안성 스타필드 내 놀이시설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난 번지점프 시설의 경우 당국의 안전 관리 대상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로,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안전망 테두리를 마련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경 경기도 안
반려동물 판매에 한 규정이 강화된다.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무등록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의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먼저 반려동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경로는 지인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반려동물을 위한 월 지출은 15만 원 수준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25.4%로 집계됐다.
복수응답인 반려동물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개가 75.6%,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에 잠금장치를 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한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우는 경우 줄은 2m 이상으로 해야하고,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보호시설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부가 최근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에서 동물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
이마트24는 23일부터 반려견 등록 서비스 플랫폼 ‘페오펫’과 손잡고 동물등록 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마트24가 선보이는 반려견 등록 서비스는 전국 이마트24 POS(판매시점정보관리) 기기를 통해 고객이 직접 남긴 연락처로 동물등록 전용 링크(URL 주소)가 전송되고, 해당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고객이 반려견 사진 등 정보와 배송지만 입
6살 딸에 달려드는 목줄 없는 개를 걷어찬 남성과 해당 개의 주인이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견주 요청으로 합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식구들과 외식하기 위해 아파트를 나서던 글쓴이는 목줄을 차지 않은 개
서울 관악구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일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반려견 관리와 반려동물 문화 인식을 높이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펫티켓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구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배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공간에선 반려견을 안거나 목을 잡아 안전 사고를 막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동물 소유주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12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
정부가 동물등록을 두고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속이 쉽지도 않은 데다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9월 1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반려동물 시장이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 제품이 여전히 외국 브랜드에 밀리고 있어 산업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의 70%는 네슬레 퓨리나, 시저, 로얄캐닌 등 외국산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다. 하림과 동원F&B 등 국내 브랜드의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