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식품 회사의 과자와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 등 위생 문제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체의 자발적 보고 제도인 자가품질검사제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입한 자가품질관리제에 맞춰 식품 제조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세균 관련 품질검사 등을 통해 정상 제품 여부를 따져야 한다. 만약 검사 결과 하나라도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에서 황색포도상규군 등을 확인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검사를 거쳐 무려 31억원 가량을 시중에 판매했다.
동서식품도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포함한 시리얼 4종의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발견했으나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12만 5239㎏을 판매했다.
문제는 식약처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식약처는 뒤늦게 검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유통·판매금지, 회수 등을 지시했다.
실제로 식약처의 크라운 제과 유기농 웨하스에 대한 회수 조처는 검찰로부터 사실을 통보받은 뒤 26일 후인 지난달 23일 이뤄졌고, 작년 11월에 생산된 동서식품 제품들의 유통·판매도 거의 1년 뒤인 지난 13일에야 금지됐다.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만, 부적합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내면 되는 처벌 규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현재 검찰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정책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