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자 연천 등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의)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우리 (정부) 인원이 해당 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실제 전단을 향한 북한의 총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우려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강제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우리 측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소위 ‘기구소멸 전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임 대변인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의 개최 날짜 제안 문제와 관련, “구체적으로 북한에 제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제의 시점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로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