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임ㆍ면직 뿐 아니라 정직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위 검사들도 미리 직무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비위가 드러난 검사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임이나 면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들도 직무배제가 가능해졌다. 최근 현직 검사가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시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과 이문성 창원지검 공안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법무부는 또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대기발령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 비위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사·공판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 이외에 '뒷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검사징계법은 지난 5월 공포돼 시행 중이다. 또 신임 검사들 가운데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적격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