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 해당 민원 10종을 추가, 총 60종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10종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굴한 온라인 서비스 전환 가능 방문민원 99종 가운데 작년 한 해 민원 방문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들로,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 △산지유통인등록 신청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급지급 신청이다.
시는 이번 10종을 시작으로 나머지 온라인 처리 가능 법정민원 사무 89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방문 온라인 민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 →서식민원 →서식(온라인)신청‧발급(http://eungdapso.seoul.go.kr/guide/Welcome.jsp)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김경서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그동안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발급할 수 있었던 법정민원 사무 10종의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1년에 약 6200회 시민 방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에도 가능한 민원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직접 방문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여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시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