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안행부, ‘4.3사건=무장폭동’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

입력 2014-10-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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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제주 4․3사건을 ‘무장폭동사업’이라고 주장한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6일 안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제주 4․3사건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민간단체 사업에게 3년여간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과거역사 바로알리기’라는 사업으로 2011년 3600만원, 2012년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았고, 2013년 역시 4500만원을 받았다. 다만 2013년 사업실행계획서에선 제주 4․3 사건 역사 바로알리기 사업이 완성단계에 있다면서 동일한 예산의 다른 사업으로 변경신청을 했다.

이 단체는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주4.3사건은 정부수립 초기에 정부 수립을 반대한 제주도인민위원회가 반기를 들고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건’, ‘2003년 특별법에 의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됐으나 내용 중 일부가 날조, 조작됐다. 기념관의 전시물은 사실과 다른 왜곡, 편향’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공산주의 무장폭동세력이라는 발언으로 중도 낙마했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역시 저서에서 ‘공산주의 무장 봉기’라고 저술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있기도 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어긋난 역사인식의 부재로부터 나온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앞에서는 제주 4․3사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안행부가 뒤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단체에게 매년 국고를 지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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