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상섬자동차의 SM3에 장착된 후부반사기 부품(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ㆍ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한 첫 리콜 사례다.
후부반사기는 야간 등에 뒤쪽에서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뒤쪽 범퍼 양쪽에 부착하는 부품이다. 국토부는 SM3 차량에 장착된 후부반사기의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작된 SM3 2만4103대와 수리용 공급 부품 80개다. 해당 차량은 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