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부당한 금리인상 실태에 대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최 원장은 29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권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 및 중소기업 등이 부당하게 금리를 부담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권 대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출금리 및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에 직결되는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또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시 보장하는 장기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도 계약자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금감원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이를 점검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점검 결과를 통해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의 선순환 기능을 유도해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며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관행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