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필요하다]형평성 흔들리는 ‘기업인 처벌’

입력 2014-09-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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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 前대표 무죄…모범수 태광 前회장은 가석방 불허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리 기업인 가성방 및 사면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또다시 형평성을 잃은 ‘대기업 봐주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계열사가 만드는 피자의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 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적용할 당시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초저가 고객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1%로 정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황 장관의 발언이 연말 특별사면에 앞서 정부가 이들 재계 인사의 가석방·사면에 대한 여론 동향을 살피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직은 재계에서만 이번 발언을 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총수 선처론은 서민증세 논란에 이어 또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처벌이 다른 의미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생각이 뿌리박힌 민심을 사로잡는 데 급급해 총수들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기업 때리기’에 몰두했다. SK, 한화, 효성, CJ, LIG, KT, 태광, 동양그룹 등 주요 기업의 총수들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대부분의 죄목인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나 피해 대상을 특정 짓기 어렵다는 입법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부의 기조로 인해 억울한 몰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란 이유로 가석방이나 사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재현(54) CJ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응급실로 실려갈 만큼 건강이 악화됐으나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 신뢰와 공직사회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며 지난해 7월 가석방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한 모범수였던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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