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을 묵인하고 현금을 챙긴 혐의로 직원이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 D사의 조사를 담당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회사는 당시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금감원 팀장 이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팀장은 지난 2010년 6월께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로부터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사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가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인수합병(M&A) 전문가 B씨에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전직 금감원 직원 C씨를 통해 이 팀장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B씨와 C씨를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7일 이 팀장을 체포, 조사 후 19일 오전 2시경 귀가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금감원 팀장에게 전해달라며 B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지만 C씨는 금감원 팀장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받았으나 이는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감원 팀장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