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준비한 공기업 개혁 최종안을 19일 공청회에서 보고했다.
개혁안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한 별도 감시기구 설립, 재정난이 심각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공기업의 독과점 완화 등이 담겼다.
특히 중앙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도 지방공기업법상 퇴출기준인 △5년 연속 당기순손실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적용받는다.
이투데이 취재진이 이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포털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부설기관을 포함해 361개 기관 중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낸 곳은 무려 16곳이나 된다.
작년 기준으로 적자폭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957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대한석탄공사 -450억4200만원, 근로복지공단 -307억69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 -251억9700만원 순으로 적자가 많았다.
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충북대학교병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노종합기술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영상자료원 등도 5년 연속 적자를 봤다.
이외에 작년까지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도 10곳이나 됐다. 이들 기관이 만약 올해에도 적자를 기록한다면 퇴출을 피할 수 없다.
4년 연속 적자 기관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여수광양항만공사, 경북대학교병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독립기념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이다.
여기에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퇴출 대상은 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에서 퇴출된 공기업은 국유화·민영화·합병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