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카드사와 보험사들은 모집인의 계약을 승인할 때 적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대출모집인의 개인정보 부정사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4분기 중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모집인의 모집 및 계약관리 과정에서 정보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제공ㆍ활용ㆍ파기 단계별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모집인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 안전성 조치 후 제공하게 했다. 제공된 정보는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금융회사는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모집인 정보활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는 모집인의 계약 승인시 모집경로를 확인해 적법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카드사와 보험사 내규에 반영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출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8개 협회가 공동으로 구축한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도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제공되는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이달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시범운영 중인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는 내년 1월 정식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합대책 과제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