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변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던 지하철 9호선 구간의 공사를 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09년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 입찰하면서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두 기업은 입찰가격을 짜맞춘 뒤 삼성물산이 낙찰받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이 들러리를 서는 방식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동을 연결하는 1천500여m의 구간으로, 최근 이 구간 일대에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주에 전원회의를 열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 규모를 감안하면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공정위가 두 기업의 법인이나 주요 임원을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