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 측이 이에 불복, 상고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CJ그룹은 실형 선고에 유감을 보이며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CJ그룹 관계자는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 우리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건강 상태가 심각한데도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및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범 삼성가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선처를 호소해 왔다. 지난달 말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이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